🏠 월 최대 35만 원 임대료 지원!
1인 가구 주거급여 지금 신청하세요
1인 가구 주거급여 안내
지급 대상: 중위소득 48% 이하 1인 가구
-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
- 최대 월 352,000원까지 지원 (서울 기준)
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💵
📍 지역별 기준임대료
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상한이 달라집니다.
1급지 (서울)
• 최대 월 352,000원
2급지 (경기·인천)
• 최대 월 281,000원
3급지 (광역시·세종)
• 최대 월 228,000원
4급지 (기타지역)
• 최대 월 191,000원
📝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1. 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로그인 후 신청
2. 오프라인 신청
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
3. 필요 서류
•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 사본
•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