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정보

11번글 : 1인 가구 주거 안정 지원 제도

 

 

🏠 월 최대 35만 원 임대료 지원!

1인 가구 주거급여 지금 신청하세요

1인 가구 주거급여 안내

지급 대상: 중위소득 48% 이하 1인 가구

-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
- 최대 월 352,000원까지 지원 (서울 기준)
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
💵

📍 지역별 기준임대료

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상한이 달라집니다.

1급지 (서울)

• 최대 월 352,000원

2급지 (경기·인천)

• 최대 월 281,000원

3급지 (광역시·세종)

• 최대 월 228,000원

4급지 (기타지역)

• 최대 월 191,000원

📝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1. 온라인 신청
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로그인 후 신청

2. 오프라인 신청

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

3. 필요 서류

•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 사본
•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